소개 건대호스트바:
많은 자금 유입, 세금 혜택, 그리고 동시에 많은 비판이 뒤섞인 33년의 여정이 새롭게 떠오르는 글로벌 조세 질서에 맞춰 방향을 바꿀 예정입니다. 인도-모리셔스 조세 조약은 비록 단계적이지만, 특히 무국적 소득, 조약 남용 및 자금 왕복을 옹호하는 BEPS2Action 계획에 대한 인도의 약속에 따라 마침내 자본 이득 면제를 제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17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인도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약 개정 방식(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단계적 방식)에 대해 칭찬과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2017년 3월 31일까지 모리셔스를 통해 인도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모든 투자는 기득권이 부여되어 투자자의 기존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침해당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일 이후 인도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자본 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즉, 혜택 제한 조항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의 50%입니다.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모리셔스와의 조세 조약에 대한 상기 개정안은 인도와 싱가포르 간에 체결된 의정서에 따라 유사한 방식으로 인도-싱가포르 조세 조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석 1. 모리셔스와의 이중과세 방지 합의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시행규칙 No 682(1994년 30-3일자)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 4항은 이전 단락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다루며, 자본 이득을 얻는 사람이 거주자인 국가에만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권리를 부여합니다. 단락 4에 따르면, 모리셔스 거주자가 회사 주식의 양도로 얻은 자본 이득은 모리셔스 세법에 따라 모리셔스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인도 회사의 주식 양도로 소득을 얻는 모리셔스는 모리셔스 세법에 따라 모리셔스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인도에서는 양도소득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에 존재하는 양자간 협정에 따라 주식 매각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인(주식 보유자)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리셔스 기업의 인도 주식 매각으로 인한 자본 이득은 DTAA3에 따라 모리셔스에서만 과세되며 모리셔스는 일반적으로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세가 없습니다. 이는 모리셔스를 통해 인도에 대한 투자 구조화로 이어집니다.
2. 보도자료 관련사항
에이. 자본 이득 과세: 주식에 대한 자본 이득에 대한 원천 기반 과세로 전환:
인도-모리셔스 DTAA 제13(4)조에 따라 모리셔스 거주자가 인도에 거주하는 회사(“인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자본 이득은 모리셔스에서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의정서는 거주 기반 과세에서 원천 기반 과세로의 전환을 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4월 1일 이후에 인도에 거주하는 회사의 주식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 이득은 인도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변경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2017년 4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의 할아버지 의정서는 2017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인도 회사의 주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자본 이득이 의정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DTAA의 이전 조항 13(4)에 따라 제공되는 대우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나) 전환기간
의정서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전환 기간”) 사이에 주식 양도로 인해 모리셔스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자본 이득과 관련하여 완화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이익에 대한 세율은 인도 국내 세율(“감소 세율”)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조약에 도입되도록 제안된 “혜택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아래 설명).
(c) 혜택의 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a) 위장 회사가 아니고 (b) 주요 목적과 진정한 비즈니스 테스트를 충족하는 모리셔스 거주자에게만 세율 감소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모리셔스 거주자는 주식 양도 직전 12개월 동안 모리셔스에서의 운영에 대한 총 지출이 INR 2,700,000(약 40,000달러) 미만인 경우 위장 회사로 간주됩니다.
비. 은행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의정서는 모리셔스 거주 은행에 대해 인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율을 개정하여 해당 소득 흐름이 2017년 3월 31일 이후 이루어진 채무 청구 및 대출과 관련하여 인도에서 7.5%의 원천징수세를 적용받도록 명시합니다. 현재 이러한 소득 흐름은 인도-모리셔스 DTAA에 따라 인도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기음. 정보교환
의정서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도 자료에는 정보 교환 조항(제26조)이 국제 표준과 동등하도록 수정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 징수 지원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과세 지원과 같은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